제 목 | 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
---|---|---|---|
저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상에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7-8개의 벽돌이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것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상에 위와 같은 주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둔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은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2924 판결),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보존ㆍ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4.22. 선고, 97다3194 판결, 1999.12.24. 선고, 99다45413 판결). 그리고 "사고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27㎝×1㎝, 무게 5㎏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충격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의 주위상황, 사고의 발생경위, 도로상의 결함의 정도와 그 방지를 위한 피고의 조치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보존ㆍ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는 반면(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2796 판결),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ㆍ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ㆍ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3253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단순히 고속도로상에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벽돌이 산재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는 경우였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고속국도법 제6조), 고속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제5조가 아닌「민법」제758조에 근거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