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통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전주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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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의 11톤 트럭이 시속 50킬로미터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해 있던 을회사의 시내버스를 충격하였고, 그 시내버스가 다시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충격하여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고압선이 떨어져 인근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갑ㆍ을회사가「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인도에 전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게 공작물인 전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2.23. 선고, 97다12082 판결).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25118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22887 판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갑회사 운전자가 약 30톤 가량의 화물을 적재한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카고트럭 및 화물자체의 중량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탄력을 이용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것을 가지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회사의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약 19미터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갑회사 운전자가 카고트럭으로 을회사 운전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특고압 전선이 설치된 전주를 충격할 경우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지락전류로 인하여 인근공장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당시 갑회사 운전자나 을회사 운전자가 인근공장에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전주를 인도에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시내버스가 충격 할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시설이나 보호장치를 갖추어 전주 및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전주 및 변압기에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전주에 과전류차단기나 지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중성선 등의 장치 및 접지선과 접지봉 등 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시설을 제대로 설치ㆍ보존하지 않았다거나 관할 변전소의 계전기의 기기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그 전주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하여 인근공장의 화재에 대하여 갑ㆍ을회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상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특별손해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고, 인도에 전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52311 판결).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7.8.30.「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사건에서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헌재 2007.8.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따라서 위 결정일 이후부터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수 없고, 앞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新法)이 제정되면 그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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