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의 불법행위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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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청구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헌법」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2.15. 선고, 95다38677 판결, 1997.2.11. 선고, 95다5110 판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따라서 질문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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