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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자기승용차로 공무처리 중 사고 발생시 공무원 개인의 책임
공무원이 직무상 공무원 자신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8. 선고, 94다23876 판결, 1996.5.31. 선고, 94다15271 판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사고를 야기시킨 공무원 개인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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