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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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절도죄로 불구속ㆍ기소되었으나,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묵살하고 불구속ㆍ기소하였으므로「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그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나중에 재판과정을 통하여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ㆍ확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수사기관의 구속ㆍ공소의 제기 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8.13. 선고, 93다20924 판결, 2002.2.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따라서 귀하도 단순히 불구속ㆍ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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