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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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에 입대하여 수송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수송차량을 운전하던 갑이 후진하면서 제가 다른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저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무릎부위에 부상을 입어 장해가능성까지 예상되었으나, 그 상이(傷痍)의 정도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지.
「헌법」제29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군인ㆍ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 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또한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위 각 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42178 판결, 1997.2.14. 선고, 96다28066 판결). 다만, 판례는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후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갑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고, 국가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와 갑을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의 행사기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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