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상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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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아들 을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배치된 국가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도「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되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ㆍ감시ㆍ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ㆍ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다4036 판결). 따라서 을의 상속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5914 판결, 1997.7.22. 선고, 95다69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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