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 진압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점포가 불에 탄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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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도로변에 접한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다26807 판결),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7.25. 선고, 94다24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사고당시 경찰관들이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갑이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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