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이 추적하는 도주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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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갑의 차량을 경찰관 을이 순찰차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갑의 차량에 병이 치어 중상을 입었으나, 갑의 차량은 무보험차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갑에게는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을은 갑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갑의 차량을 추적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계속 추적함으로 인하여 병이 갑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경찰관 을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을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자의 추적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야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또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는 현행범인으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 각 체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지조치나 질문 또는 체포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적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ㆍ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다26807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갑의 차량의 차량번호를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었다거나, 무선으로 수배하여 다른 순찰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도주하는 차량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부정할 절대적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을의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ㆍ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위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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