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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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방자치단체는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봉사원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그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갑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업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였는데, 그 봉사원 을은 지정된 시간 중에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갑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5. 선고, 98다39060 판결). 그리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 위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라고 하였고,「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5. 선고, 98다3906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지방자치단체는 위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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