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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던 중 사고 난 경우
저는 중고차매매센타에 의뢰하여 제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갑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차일피일 미루며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에는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을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 을은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갑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매도하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판례는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ㆍ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해야 한다.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자동차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운행지배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8212 판결).

반면에,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1992.4.14. 선고, 91다41866 판결).

판례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귀하는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여겨지는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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