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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인도된 채무자명의 차량의 교통사고시 책임
갑은 을에게 금 1,000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여 시가 900만원 상당인 갑소유의 승용차를 대물변제로 을에게 인도하면서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소요되는 서류일체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기 앞으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병을 충격하여 병에게 장해발생이 예상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아직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상실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내용,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여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양도인이 양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ㆍ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차량의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조로 차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도 모두 교부한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차량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차량의 시가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물변제계약이 요물계약이며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다57501 판결, 2002.11.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승용차의 시가가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산을 요하지 않을 것이고, 갑은 을에게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소요되는 서류일체를 교부하기까지 한 경우이므로, 갑은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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