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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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대리점 경영자인 을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 을이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할부계약상 을소유의 명의와 할부금 납입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전등록도 하지 않음은 물론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이자 고용주인 을명의로 그대로 두었는데, 그 후 갑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을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ㆍ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547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할부상환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의 승인을 받아 갑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을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을명의로 가입하게 하면서 을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갑의 외판업무에 사용하게 하여 왔다면, 을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1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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