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운전하여 사고 낸 경우 | ||
---|---|---|---|
저는 자동차를 집 앞 골목에 세워두고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웃사람 갑이 무단으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을을 치어 상처를 입혔는데, 을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자동차의 소유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위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절도 당한 경우나 무단운전 등의 경우에만 일정요건 하에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판례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41232 판결, 1999.4.23. 선고, 98다61395 판결). 또한 "봉고차량의 소유자인 갑의 남편 을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2001.6.29. 선고, 2001다23201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는 자동차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자동차를 행인 등이 왕래하는 길에 주차한 잘못이 있어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차량을 주차해둔 곳의 구체적 상황이나 이웃사람 갑과의 친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