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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미성년의 아들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저희 아들 갑(19세, 무면허)은 제가 출타한 사이에 제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제 자동차(21세 이상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를 운전하면서, 그러한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의 친구 을을 태우고 운행 중 사고를 내어 을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자동차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ㆍ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2 판결).

또한,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ㆍ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父)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父)의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2 판결, 1999.4.23. 선고, 98다61395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갑의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였고(2002.9.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4054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의 무면허운전이 귀하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듯 하므로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는 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을은 갑이 무단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로서 을의 과실이 상계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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