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난 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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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고 문을 잠근 후 열쇠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20대 초반의 주변 불량배들이 차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1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구속 중인데, 저는 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저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인 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자동차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절취 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 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절취 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380 판결, 2001.4.24. 선고, 2001다3788 판결). 따라서 귀하는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열쇠도 귀하가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으므로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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