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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도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방법
저희 부친은 며칠 전 마을 앞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저희는 농사만 짓고 살아왔고,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이장과 마을주민들의 보증하에 곧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주위사람들로부터 들으니 이와 같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보상금을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6조 제1항 제1호는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조 제1항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를 보면 ①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 ②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60만원 ③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①소정양식의 청구서, ②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④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관할 경찰서장 발행의 보유자불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⑤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청구(수령)자의 인감증명서, ⑥그 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손해보상금지급청구권 양도증 및 위임장, 면책사고로 판명되면 수령한 손해보상금을 반환한다는 손해보상금수령자의 각서, 무보험자동차사고의 경우 보유자의 자인서, 치료비영수증 및 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 등을 현재 위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시행 보험회사(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회사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직후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의사의 사망확인서와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여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귀하로서는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보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써 다투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만, 실무상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귀하의 부친이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 개정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8481호 2007.5.17. 공포, 2007.11.18. 시행) 제33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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