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제 가입된 버스의 급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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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차로 인하여 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추부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4%의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어 직접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5조), 조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연합회 역시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한편, 운송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그리고 공제조합은 ①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②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③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④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⑤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기타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⑥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⑦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4조), 공제조합은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4조). 따라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로서 피해자에게 공제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인 버스회사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백히 정한 규정은 없으나, 통합공제약관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연합회와 별도의 법인체로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는 공제조합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고 있는 듯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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