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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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의 피용자인데 사실상의 소유자인 을이 병운수회사에 지입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정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입회사인 병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또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평소의 자동차나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②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와 운행자의 관계, ③무단운전인 경우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④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41232 판결, 1999.4.23. 선고, 98다61395 판결). 그리고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따라서 병은 피해자 정의 인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물적 피해를 가한 경우에도 지입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와 달리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ㆍ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02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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