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물건이 분실된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 ||
---|---|---|---|
저는 지입차주 갑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유제품 5톤을 서울에서 전주까지 운송토록 요청하였으며, 갑은 자기가 고용한 운전기사 을에게 갑이 병지입회사에 지입한 5톤 화물트럭으로 위 유제품을 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새벽에 전주에 도착한 후 위 트럭을 노상에 정차시키고 열쇠를 꽂아둔 채로 장시간 자리를 비웠고, 그로 인하여 위 유제품은 트럭과 함께 도난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유제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갑과 을보다는 재산이 많은 병지입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러한 경우에 지입회사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및 운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1995.11.10. 선고, 95다34255 판결, 2000.10.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따라서 병회사는 운전자 을의 지휘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제품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