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물차에서 하역작업 중 부상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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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소유 화물자동차가 정차하여 그 적재함에서 철근 하역작업을 하던 중 갑의 피용자 을이 잘못 떨어뜨린 철근에 맞아 우측다리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갑과 을은 집행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갑의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갑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4675 판결) 이를 해석해 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인 을에게는「민법」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을의 사용자인 갑에게는 같은 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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