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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지게차로 적재한 직후 화물이 떨어져 사망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갑은 그가 고용되어 있는 병주식회사 소유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1톤 단위로 묶여진 각재다발을 들어올려 을이 운전하는 11톤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된 각재다발 1개가 균형을 잃고 지면에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밑에 서 있던 을을 덮쳐 을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지게차는 정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을의 상속인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병주식회사의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위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4.8. 선고, 95다269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정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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