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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트레일러에 싣던 불도저가 전복되면서 사망한 경우 운행중의 사고인지
갑은 을회사의 트레일러의 지입차주로서, 병으로부터 불도저의 운송을 의뢰 받았는데, 위 트레일러로는 과적관계로 불도저를 운반하기 곤란하다고 하자 병은 미리 불도저 앞의 삽과 뒤의 니퍼부분을 떼내어 먼저 다른 차량으로 작업장에 운반하였고, 이 때문에 위 불도저는 상하 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복될 우려가 있어 갑이 즉시 중단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상차작업을 강행하다가 불도저가 적재함에 올라가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복되어, 그 조종석에 있던 병은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하여 을회사가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공제약관상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는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도저의 운반을 위하여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의 삽 부분과 뒤의 니퍼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고는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231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에서 보상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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