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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갑은 심야에 편도 4차선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3차선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1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도로교통법」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2525 판결, 2000.10.27. 선고, 2000다42762 판결).

또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3차선 상에 멈추어 서 있는 차량에서 나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513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에게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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