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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사고 낸 경우 보험적용 여부
저는 병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저를 충격 하는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친구인 을의 아버지 갑소유 차량을 을이 동승한 상태에서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인바, 갑ㆍ을ㆍ병 모두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이므로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병이 무면허운전이므로 보험처리 될 수 없다면 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러한 경우 제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다2542 판결).

또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또한, 최근의 자동차보험약관도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도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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