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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갑은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을에게 요치 12주의 상해를 가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병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이 있고, 병회사는 갑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갑은 을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병회사의 구상금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상법」제729조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 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따라서 갑과 을의 합의과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갑으로서는 을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병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민법」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대위 약정에 따라)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61593 판결).

그러므로 갑은 을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갑이 지급한 위 합의금 중 구상금부분에 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인 을에게 지급한 것이 되어 병회사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병회사는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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