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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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을회사로부터 버스를 임차하여 회사의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던 중 을회사소속 운전자 병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정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버스는 무보험차량이었으며, 병은 재산이 없고, 을회사도 자동차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갑회사에게 정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먼저 병이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임차인 갑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다27782 판결, 1997.4.8. 선고, 96다52724 판결, 2000.7.6. 선고, 2000다560 판결). 그리고 자동차임대인 을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36382 판결), 임대자동차의 운행이 배타적으로 임차인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운행지배는 상실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운행지배자책임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렌트카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정은 병에게는「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갑회사와 을회사에게는 공동운행지배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정은 위 모두를 상대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갑회사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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