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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운전사가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갑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을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을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사 병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전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라고 하여 자동차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경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信義則)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42388, 423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현실적인 운행지배를 가진 자로서 그의 과실이 상계됨은 별론으로 하고 을도 공동운행지배자로서 갑의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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