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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 중 사고를 낸 피교습자의 책임
갑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을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던 중 다른 피교습자인 병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 갑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소정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소유의 교습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 중이던 피교습자가 이미 기능강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약 10여회의 주행코스 연습주행을 하였고, 기능강사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주행코스의 연습주행까지 한 경우, 피교습자가 주행연습코스의 연결차로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 등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피교습자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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