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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소멸시효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을은 야간에 갑을 그의 차량에 동승시키고 비가 내려 시계가 불량한 상태인 편도 2차선인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던 중 차도를 약 1미터 침범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한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정차되어 있던 트럭은 병의 소유로 병은 트럭의 고장으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전원장치의 고장으로 차폭등과 미등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방에 아무런 경고표지나 고장표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갑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는 장애를 입었으나, 병에게는 전혀 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을이 가입한 정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지난 후 승소하여 승소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보험회사에서는 3년이 지난 후에 갑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서 병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왔는바, 이 경우 병은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는 사실로 항변할 수 있는지.
「민법」제425조는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2.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2.9.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병에게도 그의 차량의 왼쪽 바퀴부분이 위 차도를 약 1미터 침범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하면서 전원장치의 고장으로 차폭등과 미등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방에 아무런 경고표지나 고장표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석에 15분 동안이나 앉아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을과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정보험회사가 갑의 손해를 전액 변제하였다면 병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민법」제421조는 연대채무자간의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이 3년이 다 지나도록 병에게는 전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갑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정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갑에게 배상을 하고서도 병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2830 판결).

이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고 이를 이행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위와 같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배상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구상관계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채무전부를 부담하는 반면에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은 당사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그 채무전부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을 잃은 부당한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당하지 않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소멸시효완성을 제지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병은 정보험회사에게 그의 과실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민법」제418조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1996.12.10. 선고, 95다24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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