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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자동차임차인이 그 과실로 낸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임대회사의 책임
갑은 을회사로부터 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월 20만원에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망 갑의 유족이 을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타인(다른 사람)"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2840 판결, 2002.12.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또한,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2328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망 갑은 사고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인 을회사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망 갑의 유족은 을회사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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