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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갑보험회사는 을회사의 차량에 대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회사의 직원 병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의 과실로 정을 충격 하여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갑보험회사가 병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하여「상법」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또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보험회사는 을회사의 직원인 병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 또는 민법상의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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