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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건강진단상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사 병이 완치불능인 폐암환자인 을이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평소대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을의 단독상속인인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 사안의 경우처럼 말기 폐암환자인 을이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적어 병에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의사 병이 엑스레이검사결과서의 검토를 빠뜨린 채 엑스레이 소견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함으로써 을이 이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건강진단상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고, 건강진단 당시 의사 병이 을의 폐암의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이 사건 건강진단상의 과실과 망인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나 혹은 가족들이 완치불능의 질병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적, 사회적으로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의사 병의 건강진단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모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을과 갑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병은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3.9.22. 선고, 92가합49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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