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인한도를 넘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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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을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후 기면(嗜眠) 내지 혼미의 의식상태에 놓여 있다가 사망하였으나(사인은 뇌동정맥기형이라는 병의 특이체질에 기한 급성 소뇌출혈였음), 병에 대한 수술 및 회복을 위한 입원치료에 있어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병의 단독상속인인 갑은 을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 사안의 경우 병이 을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후 기면 내지 혼미의 의식상태에 놓여 있다가 사망하였으나, 병의 사망은 뇌동정맥기형이라는 특이체질에 기한 급성 소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 병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병의 단독상속인인 갑은 을 병원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다만 병의 수술 및 회복을 위한 입원치료를 맡은 을 병원 의료진이 일반적 의학상식 및 임상의학의 현실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용이하게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또한 담당 수술 집도의 등에게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따라서 을병원 의료진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갑은 을 병원에 대하여 병과 갑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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