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
저는 시내에 점포를 1칸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2개월 이상 점포를 폐쇄하고 있던 중, 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경찰조사결과 누전이 화재원인으로 밝혀짐) 인근점포 1칸이 전소(全燒)되었습니다. 제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일반적으로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
이러한「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교통사고로 화물차의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그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하므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32431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의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자체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2.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2.12.10. 선고, 2001다9298 판결). 그리고 통상 "보통의 과실"과 "중과실"에 관하여 전자는 다소간의 주의를 결한 경우이고, 후자는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 즉, 통상인에게 요구하는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 등과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상태를 말하고(대법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1996.10.25. 선고, 96다30113 판결), 피용자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448 판결). 그러나 그 구별을 이론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곤란하고, 실제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정하는 수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재판을 통하여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7.8.30.「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사건에서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헌재 2007.8.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따라서 위 결정일 이후부터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수 없고, 앞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新法)이 제정되면 그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