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관의 과실없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여관의 손해배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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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은 갑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새벽녁에 발생한 갑의 과실 없는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약 12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비만도 약 1,000만원이 소요되어 여관주인 갑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이와 관련된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7302 판결,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인 갑의 투숙객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중접객업자 갑이 위와 같은 투숙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 귀하는 갑을 상대로 숙박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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