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물건 운반도중 척추를 다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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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회사에 고용되어 폐타이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척추를 다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과 노동력상실율 19%의 장해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사용자인 을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바,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근로자가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나 근로자 누구의 과실에 기인한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그 재해가 산재적용사업장의 "업무중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러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호).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47129 판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011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갑이 을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을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은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의한 보호의무위반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통의 성년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재해를 입었다면 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보면, "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ㆍ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47129 판결).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손익상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24340 판결), 산재보험급여도 손익상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한 바가 있으며(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40543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4.25. 선고, 93다617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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