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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컴퓨터통신 게시물의 삭제에 대한 법적근거 및 판단기준
컴퓨터통신사업자가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전용게시판서비스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위 사안에 관련된 법적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관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은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는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 위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통신정보서비스이용약관에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위 규정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는 "이러한 약관조항은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위와 같은 약관이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37210 판결).

한편, 전용게시판의 일시폐쇄에 관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는 ①전용게시판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상거래관행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②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에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③전용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의 내용이 타인을 비방하고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었는데도 자진삭제를 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④전용게시판이 일반이용자도 자유롭게 열람하고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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