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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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성을 가지는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민측이 소각장설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으로 농성을 계속하여 소각장 건립공사를 중단시키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반입을 저지한다는 의도로 쇠사슬, 차량 등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을 봉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출입을 가로막고, 회사의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사 트럭 4대의 타이어 및 정문을 파손하기까지 한 경우,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35955 판결).
이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한 집단행동을 수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수인이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반대 당사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ㆍ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유인물 등의 이용의 태양이나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이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또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다소 방해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관리업체의 명예ㆍ신용을 침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거나 적어도 주민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집단행동은 위법성이 없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다357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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