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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제 목 고속도로의 소음ㆍ진동 증가로 양돈업자의 폐업시 도로공사의 책임
갑은 고속국도변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 고속국도가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65미터 정도이던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거리가 약 25미터로 가까워졌고,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자연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이 위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깎였을 뿐 아니라 교통량과 진행차량의 속도의 증가 및 확장된 고속도로면을 아스팔트 대신 아스콘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종전의 약 45 내지 55데시벨에서 평균 75데시벨로 증가됨으로써 위 양돈장에서의 정상적인 양돈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양돈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위 고속국도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1999.7.27. 선고, 98다47528 판결).

다음으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31조는 "①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ㆍ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99다55434 판결).

그리고 위 판례는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ㆍ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위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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