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중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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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하여「민법」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하여「민법」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어 종중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으며,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ㆍ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17851 판결). 또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0.22. 선고, 98다6381 판결). 따라서 종중 등 비법인 사단도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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