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불법행위 > 책임론
제 목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은 을과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에 의하여 견적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이 견적서를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갑은 을의 하도급계약체결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믿고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자재구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갑과의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와 같은 공사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그러나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방법과 준비, 공사비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하도급계약이 성립될 경우 최초 견적서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하도급보증서(앞으로 하도급계약이 성립되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청약 유인의 차원에서 교부된 것)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한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통상 주문자의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행위의 수단으로서 계약체결의 준비ㆍ교섭행위 즉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견적서의 제출행위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제출된 이행각서 등이 역시 특별히 법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점이 없다면 그러한 서류 등을 제출 받았다는 점만으로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다404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을의 요청에 의하여 수 차례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을 듯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갑에게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므로, 갑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102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