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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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을은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를 압류하였는데, 을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는 을이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통고해왔습니다. 갑으로서는 위 기계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갑이 위 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위 압류된 기계가 실질적으로 병의 소유라면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ㆍ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고, 또한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ㆍ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9767 판결, 2003.7.25. 2002다396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압류한 위 기계가 병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위 기계가 병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계속 압류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의 고의ㆍ과실은 피해자가 이를 따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19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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