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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 책임론
제 목 창고업자의 창고에 불이 난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창고업자인 갑이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이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 위 화재로 인하여 보관물품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창고업자 갑이 그의 고객들에게 보관물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갑은 임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될 것인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 데에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898 판결, 1999.4.13. 선고, 98다51077 판결).

그리고「상법」제160조는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6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8.9.17. 선고, 68다1402 판결).

또한,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위 사안에서도 창고업자 갑으로서는 누전으로 인한 임치물의 소실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7.8.30.「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사건에서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헌재 2007.8.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따라서 위 결정일 이후부터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수 없고, 앞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新法)이 제정되면 그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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