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취득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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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갑으로부터 갑명의의 부동산을 7,5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부동산은 병의 소유로서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다음 갑에게 매도하였고, 저는 이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병은 저와 갑ㆍ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적극적 손해)와 위법행위로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33070 판결), 또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35797 판결, 1998.7.10. 선고, 96다3897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을이 매도증서, 위임장 등의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병이 최종매수인 귀하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귀하가 입은 손해는 "무효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의 시가"가 아닌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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