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 ||
---|---|---|---|
저는 영세봉제업체를 운영하는데 1주일 전 갑에게 아동복 3,000벌을 만들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단은 계약 후 3일 이내 갑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갑과의 계약물량을 만들기 위하여 기능공을 2명 더 채용하였고, 다른 업체로부터의 주문도 거절하면서 갑이 원단을 공급해 주면 즉시 작업에 착수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갑은 원단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의 원단공급지연으로 인해 계속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인 갑이 공급하는 원단을 사용하여 아동복을 만드는 채무에 있어서 갑의 원단공급협력이 필요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채무에 있어서도 지급되는 금전의 수령이라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협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따라서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에 구속되며 이행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부담이나 불이익 등을 모두 감수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므로,「민법」제400조 내지 제403조는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는 채권자지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393조). 그리고 채무자는 수령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544조), 정기행위(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나 수령이 불가능한 때에는 최고(催告)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내지 제546조). 또한, 채권자지체 중에는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민법 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민법 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1조 내지 제403조). 그리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38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아동복 제조라는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갑의 원단공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러한 협력의무를 이행치 않아 귀하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갑은 채권자지체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채권자지체의 효과인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견해가 있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갑에게 원단공급요청을 최고할 때에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시면 향후 이러한 최고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 그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