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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제 목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갑은 을에 대하여 7,0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을은 그의 부동산 중 대지와 단독주택(시가 1억원상당)은 그의 처 병에게, 아파트(시가 9,000만원 상당)는 그의 아들 정에게, 임야(시가 6,000만원 상당)는 그의 동생 무에게 순차적으로 각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4,000만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부동산 중 병에게 증여된 대지와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취소의 범위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詐害)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2002.9.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위 대지 및 단독주택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증여당시 을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채무초과의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채무총액 1억1천만원, 부동산의 평가액 1억5천만원), 을의 정ㆍ무에 대한 부동산처분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을의 병에 대한 위 대지 및 단독주택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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