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해의사 판단에 채무자 변제노력, 채권자태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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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회사에 대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물품대금채무를 다액 부담하고 있었는데, 10개월 전 을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그의 친척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 물품대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을회사에서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사실을 알고서도 물품공급을 계속하였으며 오히려 공급량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이 판매부진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을회사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으로는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과 병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민법」제406조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의 병에 대한 부동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의 다른 요건 이외에 위 규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즉, "사해의사(詐害意思)"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을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1940 판결, 2003.12.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위 부동산 매도 당시 을회사에 대한 갑의 물품대금채무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갑이 채무변제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을회사에서는 위 부동산의 매도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거래하면서 오히려 거래량을 늘려 주었던 사실 등을 들어 사해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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