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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제 목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2년 전 갑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갑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제가 가압류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갑이 을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을은 갑의 친척으로서 위 근저당권은 실제로는 채무가 없으면서도 갑과 을이 통모하여 설정한 사실을 알고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민법」제406조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출소(出訴)기간, 이른바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그런데 판례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6.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그리고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23857).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2002.11.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따라서 귀하가 가압류당시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등재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귀하가 가압류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귀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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