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간 안에 제기되면 원상회복청구는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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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데,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을이 자신 소유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동생인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안 때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상회복인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누락하였다가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알고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추가한 것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문제되지는 않는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민법」제406조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을과 병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해당하고,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원상회복의 청구에 해당할 것인데, 사해행위취소는「민법」제406조 제1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청구인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으므로 그러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원상회복청구인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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